제1조(목적)
본 운영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에 의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예하 스포츠분석센터(이하 '스포츠분석센터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스포츠분석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운영지침을 적용하며, 본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소재)
스포츠분석센터의 소재는 한국체육대학교 내에 둔다.
제4조(기능)
스포츠분석센터는 체육·스포츠 분야의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체육·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다.
제5조(사업)
스포츠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체력측정도구 개발
② 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학 지원
③ 체육 교육과 정책에 관한 연구
④ 체육·스포츠 관련 세미나 개최
⑤ 체육·스포츠 관련 영상 제작
⑥ 스포츠 빅데이터 및 AI와 관련된 연구
⑦ 스포츠 빅데이터 및 AI와 관련된 국내·외 학술지 발간
⑧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제6조(연구원 등)
스포츠분석센터는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과 교·내외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책임교수의 추천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① 스포츠분석센터는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책임교수(당연직 위원장)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책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2. 예산 및 결산 3.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4. 그 밖에 스포츠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기타)
본 운영지침 혹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포츠분석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른다.
부 칙 (2023. 05. 04.)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